공정위가 광고나 협찬을 받은 포스팅에 대해서 그동안 포스팅의 맨 아래에 표시하던 것을 제목이나 첫줄에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추가)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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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협찬] [제휴마케팅]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나 첫줄에 [광고]라고 표시하게 바뀐다 |
개정안
연내(2024)에 확정, 시행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보도 내용의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포스팅 하단에 댓가성임을 표시했는데, 제목이나 포스팅 첫 줄에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방문객들이 글을 읽기 전에 읽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광고주에게 댓가성 상품이나 현금을 받는 포스팅은 광고임을 포스팅 제목 혹은 첫 줄에 표기한다. - 기존에는 포스팅 맨 뒤에 표기했다.
- 후기작성이나 협찬링크를 클릭시 일정 퍼센티지의 수익을 받는 제휴 마케팅(예, 쿠팡 파트너스)도 광고로 보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향후 영향
우선, 블로거들의 수익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구글 블로그 등으로 댓가성 포스팅으로 수익화를 하는 블로거들의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광고성 포스팅 게시글은 검색순위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블로그 게시글의 처음에 광고유무가 표시되어서 검색자 입장에서 이 글이 댓가를 받은 광고성 게시물임을 인지해서 읽지 않을 수 있게 되면 포스팅 체류시간에 악영향을 줘서 검색순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그렇지만, 광고성 포스팅이 검색엔진 순위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대형 사이트들은 각 사이트별로 이러한 제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 검색 유입에 의존하는 소규모 블로그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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